가정위탁 양육가구 위탁부모 31명 참가
[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] 김해시는 30일 가정위탁 양육가구의 위탁부모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·방임·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(조부모), 친인척,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김해지역 위탁가정은 77가구, 위탁아동은 총 98명이다.
이번 교육은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심예원 팀원이 맡아 ▲아동학대 예방교육 ▲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▲아동의 자립 준비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.
백쌍미 아동보육과장은 “가정위탁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”이라며 “아동을 가정의 소중함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가정위탁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어 주는 일이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